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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하여 지역제한을 실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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