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부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시·도의회의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이하 '선거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제안하도록 함, 시·도의회의장은 선거구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고, 본회의는 선거구조례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