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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용진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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