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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경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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