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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 일정한 금액 이상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실공사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토록 하고, 보고서 미작성 및 거짓 작성의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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