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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하고,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 군수용자도 미성년자 자녀를 만날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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