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정갑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고,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함,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지급기준 미달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