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상법」의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 및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퇴사 원인 중 금치산을 성년후견개시로 변경하고,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ㆍ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며,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폐지하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