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상법」의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 및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퇴사 원인 중 금치산을 성년후견개시로 변경하고,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ㆍ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며,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폐지하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