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이수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과금 면제요건을 강화하여 조합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등,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