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노회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