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