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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선숙 의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목적과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금의 사업에 보증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기금 기본재산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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