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계획 수립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