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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용현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신용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유포 범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이미지와 촬영물을 간접촬영 및 편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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