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4일에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