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4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함, 부부는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한 재산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100분의 50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산하여 상속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