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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4일에 정부가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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