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정춘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