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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정부가 발의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사무의 주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취소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은 모두 재제조 대상 제품으로서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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