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정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동물, 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시가 부적절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시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을 31세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대여하는 임차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