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