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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김관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금지 대상인 불공정영업행위에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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