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손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