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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현희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화재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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