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김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