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김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