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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검토보고하게 하고,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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