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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병완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장병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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