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비송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