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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선미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재검토 및 정보공개 절차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보공개 관련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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