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1년 동안 생계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