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 및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가30)을 내림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헌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