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함으로써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