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을 이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