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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와 함께 해당 서면의 교부의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유지·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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