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세분하여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부품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