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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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