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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사항 공개업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방산업체, 일반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중 중소기업인 업체를 국방혁신업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은 연구사업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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