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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김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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