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김삼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근로자 및 신고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고충해소 요청 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