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조훈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토지, 건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