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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후 검사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에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역사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및 측정자료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민간전문가가 입회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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