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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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