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