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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용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신용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과 토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부피폭뿐만 아니라 내부피폭까지 고려하여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종합계획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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