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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백승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7천2백만원으로, 영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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