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조승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