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