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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인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지득한'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알게 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지득한' 및 '게기된'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이 법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의안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에게 해당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고,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꿔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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