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원유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실태 조사 대상인 청년 미취업자의 범위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그 대상을 특정하고, 청년고용촉진 대책,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 미취업자 취업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