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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백혜련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이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할인 또는 면제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재위원 결격 사유에 언론사의 일반직원까지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의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인 장애아동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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